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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거부, 형사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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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 예방법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경찰청, 처벌보다 시민협조에 무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격리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도 비상이 걸렸다. 격리자가 상습적·반복적으로 격리를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격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격리자로 분류된 이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집 밖으로 나서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드는 등 격리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격리자들은 메르스 감염 우려와 격리에 따른 불편함 등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생업 걱정 때문에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거부, 형사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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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제47조에 따르는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는 행정당국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격리조치를 어긴 이들이 곧이 곧대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중요한데 처벌 위주 조치는 시민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보건당국의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보건당국 입장을 들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면서 "실제로 대다수 격리대상 시민들은 보건당국 조치에 호응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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