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앞으로 유치원에서 규칙을 개정할 때 교육감의 인가 절차없이 보고만으로 개정이 가능해진다. 또 대규모 유치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는 보직교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기존에 규칙을 개정할 때 반드시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정 이후 보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 단, 학급편제나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같은 비용 문제 등 주요 사항들은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나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보직교사를 3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직교사를 3인만 배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현장 의견을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이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의 출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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