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이송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날 이송된 법률안은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이송된 법률안들은 그동안 자구와 법률 체계 검토 등을 거쳤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문구에 수정을 여야간 협의 중이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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