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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년 이상' 수형자만 선거권 제한…집유자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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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1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집행유예자에 대해선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한정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거권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 없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춰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선거권 제한 범위를 한정키로 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부자재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방에서 복역 중인 ‘기결수’는 투표권이 없었다. 이제는 기결수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 기준과 관련해 ‘3년 이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과 ‘1년 이상’(법무부 안)을 놓고 검토했다. 하지만 올해 5월20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수형자 비율이 전체(3만4961명)의 50.2%(1만7554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 제한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체 수형자의 약 17%(5877명, 올해 5월20일 기준)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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