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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6人, 선거구 획정에 '지역대표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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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진술인은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성'에 주안점을 둔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지역대표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의 간극을 조정하는 데 있어 의원정수의 변화가 핵심 변수가 될 여지가 있는 까닭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청회 실시에 앞서 제출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진장철 강원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진 교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좀 더 잘 사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굳은 믿음에서 변함없이 지역구의 이익을 챙기고 그런 노력을 통해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며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손혁재 한국NGO회장도 "유권자 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역대표성 옹호론은 공청회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자리한 6인의 진술인 주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인구비례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다"는 것인 까닭이다.


박대규 헌법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 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 훼손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잇따랐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문제의식을 같이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되 헌재 판결의 근간인 인구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의원 정수 조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인구 상·하한선에 근접한 지역구의 경우 인구 수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닌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명시해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고 공정성을 빌미로 한 정치적 다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의원정수 조정엔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지만 일각에선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21조1항에는 299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41조2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엔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 손혁재 한국NGO학회 명예회장,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장철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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