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선거구법률안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률안 전체 배제는 안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제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통으로 체계·자구 심사 대상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면 앞으로 법사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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