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 3개 법안의 제2소위 회부 문제를 두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회가 선포됐다. 속개 예정 시간은 불투명한 상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을 놓고 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법안들의 2소위 회부 찬반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제2소위로 가선 안 된다"며 "거의 동일한 사안(민주평통법)이 2소위에서 두어 번 논의하고 특별한 결론을 못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평통법 처리 전례에 비추어 똑같은 절차 밟을 걸로 예상되서 보낼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이걸 계기로 그 법도 같이 빨리 처리 될 수 있다"며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3개법 제2소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