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월권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제출된 ‘김영란법’이 정무위에서 1년반 동안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불과 1개월여 만에 대폭 수정된 채 통과돼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발의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호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상 법률에 관한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면서 내용상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상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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