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개특위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선거구획정 논의가 2라운드에 접어든다.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1라운드였다면 획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두번째 작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보다 앞선 2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의 최대 관심은 인구 이외에 다른 요인도 고려대상에 포함하냐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 이내인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조정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지난해말 인구 기준으로 246개 지역구 가운데 약 4분의1인 62개다. 여기에 지역구 분구와 통폐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선거구 조정 규모는 더욱 커진다.
특히 2대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횡성ㆍ홍천)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토론회에서 "헌재의 2대1 판결은 도농간 인구 편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소수자 보호 원리에 따라 인구가 많든 적든 지역의 대표 모두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의 핵심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맞춰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 측 관계자는 "법조항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요소가 열거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는 방법은 나와있지 않다"면서 "인구 수 산정 기준,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문구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대세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에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1조1항에는 299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41조2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300인 이상도 가능한 셈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공청회 직후 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라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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