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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첫 재판…증거 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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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검찰측 증인 신청 철회…취재진·주민 등 비상한 관심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박병종 고흥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에서 열렸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취재진과 고흥군민 등 100여명이 법정 관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제기 후 증거로 제출한 고흥지역 인터넷뉴스인 A사의 대표이자 취재기자인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로 철회했다.

변호인 측은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정신청인 최모씨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기사를 올렸고, 최씨는 이 기사를 근거로 박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었다.


변호인 측은 재정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에 불과할 뿐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에 열리며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신청인 최씨가 오바마봉사상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에 질의해 받았다는 메일의 진위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CNCS는 오바마봉사상 사기사건에 대한 신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수사기관의 질의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6일 광주고법은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정식 기소함으로써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독도지킴이로 나선 가수 김장훈의 수상도 재미 일본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수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봉사활동 시간과 미국시민권자라는 수상 자격을 제한한 시기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지난해에도 다수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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