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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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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만든 실무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ㆍ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3가지 방식에 따른 유ㆍ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설ㆍ비품ㆍ재고자산 등 유형재산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한다.

또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재산에 대한 것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처음 시행하는 권리금 감정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등 다음달 22일까지 감정평가사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이달 말 감평사들에게 개정ㆍ배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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