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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105억4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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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만7127건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만7127건, 10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영등포구, 자동차세 105억4900만원 부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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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납부 대상은 2015년6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년 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5년1월1~6월30일.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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