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서희건설은 10일 김해삼계동지역 주택조합원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개비 29.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채무보증기간은 2015년 6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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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기자
입력2015.06.10 17:59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서희건설은 10일 김해삼계동지역 주택조합원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개비 29.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채무보증기간은 2015년 6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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