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개인재무관리에서 위험설계가 왜 필요한지,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오늘은 '내 보장성 보험 살펴보기'란 주제 하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몇몇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정액보상보험과 실손보상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정액보상이라 함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보자. '암 진단금 3000만원' 특약은 질병코드 '암'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정액으로 보험금 3000만원을 보상받는다는 뜻이다.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의 90% 보상이라 함은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는 뜻이다.
정액보상 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실손보상 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상 되지 않고 보상금액 한도 내 비례 보상된다. 따라서 하나의 실손보상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CI(critical illness)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CI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보험이다.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질병, 수술 등에 해당되면 주계약 금액(종신사망보장금)의 일정부분(통상 80%, 50%)을 선지급하는 보험이다. 큰 질병위험에 대한 큰 보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보험이지만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이 주는 보장범위의 해석이 모호하다. 조기 검진, 조기 예방을 중시하는 현재의 트랜드를 읽는다면 '중대한'질병 보험보다는 이 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뇌졸중, 뇌출혈 진단금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자. 뇌혈관질환은 뇌의 혈관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모두 포함한다. 뇌졸중은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을 의미하고 뇌출혈, 뇌경색 모두를 포함한다. 뇌와 관련 가장 넓은 범위가 뇌혈관질환이라면 그 보다 좁은 범위가 뇌졸중, 그보다 더 좁은 범위가 뇌출혈인 셈이다.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면 뇌출혈을 보상하는 특약인 경우도, 뇌졸중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보유한 특약이 뇌출혈 진단특약이라면 뇌졸중 보상은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비갱신형 특약과 갱신형 특약을 구분하자. 비갱신형 특약이라 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가 위험률 등에 의해 변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납부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갱신형 특약은 일정 기간 동안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새롭게 보험료가 책정되어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연령증가, 의료 수가 상승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할 수 있다. 정액보상 특약은 현재 상당부분 비 갱신형 특약의 형태를 따른다.(물론 정액보상특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 특약 중 갱신형 특약인 경우도 있다.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상 특약은 모두 갱신형 특약이다. 가입은 했지만 정확한 보장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증권을 꺼내어 살펴보자. 위험에 대비한 지불비용이 제대로 쓰여져야 하니 말이다.
글=박원주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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