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주민들의 정확한 주소사용을 돕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세주소 제도란 공동주택 외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물에 동·층·호 등을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우편물 수령 등 주소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룸 등의 건물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에 개별 호수가 표시되지 않아 각종 공부에 등록된 공법관계의 주소와 실제 주민의 주소가 달라져 일상생활에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로명주소 시행과 함께 원룸 등의 건물에도 개별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가 마련됐다.
이 제도 역시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주민들이 관공서를 3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어 주민들의 상세주소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을 하고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절차를 줄여 주민센터에서 전입과 동시에 상세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를 원하는 주민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세주소 신청을 하면 되고,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불편했던 상세주소 부여 절차를 개선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주민들의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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