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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경기도 휴업병원 등 지방세 납기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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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휴업병원에 대해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에 나선다.


대상 지방세는 6월말까지 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도는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착오로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으로 강제 휴업한 병원과 사업체 등의 경우 7월 재산세를 최대 6개월간 징수 유예해주기로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 지연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취득세 등 신고세 기한 연장을 비롯해 각종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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