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사용 승인된 복합건축물 대상, 7월말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무장애 도시 강서’를 내걸고 장애인 권익 강화에 나선다.
구는 건축물에 장애인들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건물 출입구 높이차를 제거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동권 제약이다. 무신경하게 만든 조그만 문턱 하나도 장애인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에 장애인들에게 물리적 이동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 아래 본 사업을 추진했다.
대상건물은 1998년 이전 사용 승인된 복합건축물이다. 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의 대상시설은 제외다.
지원대상 여부는 선정심사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물주 동의서를 준비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부터 7월말까지 두달간이다.
예산은 모두 7000여만원 투입된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등산로인 무장애 자락길을 개화산에 설치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행정의 첫걸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 시설물뿐 아니라 민간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신체장애가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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