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성남시는 이들 체납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관내 5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회지도층은 391명에 8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체납액을 보면 ▲대기업 임원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이다.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A대표로 모두 13건에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았다. 이 회사 대표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런가하면 월 급여가 3200만원인 의류회사 B대표의 경우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납세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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