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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가업승계자 연부연납기간 4년 연장 법안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가업승계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홍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 됐다”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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