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기지역(일부지역 제외)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기존 인천·대구·대전·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도 '국번없이 1333' 전화연결을 통해 택시호출(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콜 사업자(일부지역 제외)와 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택시 콜 서비스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2014년 12월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지역에도 제공됨으로써 단일 전화번호(1333)만 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 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택시 호출이 가능하다. 승객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역번호 선택 등 불필요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고객의 현재 위치를 말하면 해당지역 전화상담실로 바로 연결해 주는 '음성인식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앱 기반 택시의 경우 운행 중 운전기사가 앱을 사용할 때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와 달리 전국 택시 콜 1333 앱은 승객이 이용하는 앱만 있고 별도의 택시기사 전용 앱은 없어 앱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실물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민원 해결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3단계 시스템이 구축 되는 2016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시·군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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