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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도 약정일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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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근로자·한부모 가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약정일에 상관없이 마감일 이전에 기준금액만 예치하면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파독(派獨)근로자의 고국 정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한부모가족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약정일이 돼야 청약이 인정되던 종전의 조항을 수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예금'은 하루 전이라도 기준금액(서울시 85㎡이하 300만원)만 입금하면 선납이 인정됐으나 '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들이 약정일이 지난 이후인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1960~70년대 간호사와 광부로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38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방문 동포간담회 행사에서 재독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63. 12.21~`77. 12.31 기간동안 구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출입국증명서를 준비해 LH와 SH공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도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이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체육유공자와 유족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인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의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도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는 공포일인 8일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사안은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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