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시중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정 병원을 거명하면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들어와 통제 중이라고 주장하거나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유언비어 사례로 거론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관련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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