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25년형을 내리고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족 접근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안에 있던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전 B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7개월 동안 교제해 오던 B씨가 자신의 거짓 학력을 알게 된 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B씨 가족은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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