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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 정신장애 남성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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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80대 노모를 살해한 정신장애 3급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외에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고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에서 어머니 이모(87)씨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텔레비전을 던져 이씨를 숨지게 했다. 1992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고씨는 범행 15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원래 경북 지역에 살던 이씨는 고씨를 돌보기 위해 7년 전 서울에 올라와 함께 생활해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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