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병원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이지아의 사진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이지아는 A씨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써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명·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는 이지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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