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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경기도 '격리자 생계비·진료공간 설치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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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격리자로 분류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가구에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격리외래진료공간을 설치하는 일반병원에도 설치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메르스 확진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자가격리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일용직 근무자나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 1인당 40만9000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부모 모두 격리대상에 포함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조사를 통해 4명까지 지원한다. 4인기준 가구 생계비 지원액은 110만5600원이다. 도는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를 46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지원비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도는 콜센터로부터 생계지원비 요청 명단이 넘어오면 대상자와 통화해 계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메르스 병원 격리대상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외 의료비가 별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격리대상자에 대해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 지원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일선 시ㆍ군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일반병원에서 격리외래진료공간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재 중앙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업무를 민간병원에 개방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외래진료공간을 설치하는 일반 병원의 경우 설치비용을 전부 지원해주겠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도는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컨테이너박스, 대형텐트 등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기준 56건의 검사를 의뢰받은 상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건당 검사시간은 5~6시간이 걸리지만 약한 양성이거나 메르스 검사 과정에서 오염 등으로 확실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재검사나 반복 검사가 이뤄져 12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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