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거래상 끼워 수입단가 부풀린 혐의…법원 "범죄의 증명 없어 무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던 LIG 넥스원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LIG넥스원 대표 이모씨 등 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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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LIG넥스원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 평모씨 지시로 2005~2007년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어 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중간상을 통해 원가관리를 도모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방위사업청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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