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방산업체'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중간거래상 끼워 수입단가 부풀린 혐의…법원 "범죄의 증명 없어 무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던 LIG 넥스원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LIG넥스원 대표 이모씨 등 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 '방산업체'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AD

이씨 등은 LIG넥스원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 평모씨 지시로 2005~2007년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어 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중간상을 통해 원가관리를 도모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방위사업청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