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 위임 조항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경우 시행령에 위임되던 내용들이 법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새정치연합 워크숍을 진행하던 이 원내대표는 농촌체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법안이 정부에 제출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시행령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이후 입법되는 법률은 거의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 없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입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 내용들이 모두 법률에 담기게 되면 "각각의 법률이 거의 65항 80항이 아니라 300조항이 될 것"이라며 "시랭령에서 담게 되는 내용들을 법률로 담게 되면 그동안 행정부 실무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되니까 행정부 공무원들에 국회에 와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회 풍경이 많이 바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별로 나라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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