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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참여기업 회계기준 명확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주택기금 50% 이상 출자 기업형 임대리츠,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서 제외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거쳐 50% 이상 출자할 경우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민간건설사의 부채와 SPC의 부채는 상관이 없어 민간건설사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재무제표 연결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지난 4월 LH 보유택지 1만호 중 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의 1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소지분인 30% 출자시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에 이어 최대지분인 49.99%를 출자해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2차 회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의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하겠다"며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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