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내로 계약자 의사따라 중복계약 해지·유지 처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실손의료보험을 두 가지 이상 가입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중순 내로 보험 내용을 재안내 받게 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이 시행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지만,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중순내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재안내가 시행된다. 안내대상은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으로, 지난달말 기준 총 23만건이 해당된다.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 이후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회사는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줘야 한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기존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건 가입하여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중복 가입하면 보상한도는 높아지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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