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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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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홈페이지에 공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화투자증권이 직원평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위탁매매에서 연간 회전율 200%를 초과하는 주식매매로 거둔 수익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실적에 기초해 연봉과 성과급의 재원(Pool)을 지점별로 산정하고 지점장이 직원별 기여도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을 배분하게 된다.

연봉은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리테일본부 전체와 소속지점의 인정수익과 연동해 산정한다. 조직성과급은 회사 혹은 리테일본부 전체의 이익 규모와 각 지점의 고객추천도·자산 순증가액·CIR(Cost Income Ratio, 비용을 순영업수익으로 나눈 값)을 고려한 후 KPI(중요성과지표)순위에 따라 리테일본부 및 각 지점별 재원(Pool)을 산출한다. 이 때 각 지표마다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위를 살펴보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산정된 각 지점별 연봉재원 및 성과급재원을 바탕으로 지점장이 소속 영업직원의 1년간 기여도에 따라 연봉 및 성과급을 결정한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며 "우리 한화투자증권 영업직원은 자신의 실적을 늘리는 거래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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