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은 수산종자를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로 정의하고, 수산종자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종자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법률에 분산된 수산종자관련 조항을 통합했다.
현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각각 이원화된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산종자생산업 관리도 이관해 '종자생산업'으로 통합 관리한다.
또 수산종자 수급 안정을 위한 수산종자관측을 하고, 기술·경영 지도와 생산·연구시설 현대화 등으로 수산종자업체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수산종자를 효율적으로 개량해 우량종자를 생산하도록 개량 목표을 세우고, 개량 총괄 기관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종자산업법'은 농수산 식물종자 위주여서 수산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와 패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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