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 결합 상품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동안 '방송공짜'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 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펄러스에는 각 3억5000만원, CMB 등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업자 대해 375만원~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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