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의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징계를 합쳐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앞서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쫓아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비디오 분석결과 한교원의 행위는 엄중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데 상벌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한교원은 인천의 역습이 시작되자 왼쪽 풀백 박대한의 오버래핑을 막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박대한이 공격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한교원이 이를 막으려고 어깨를 잡았고, 박대한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교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한교원은 박대한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선수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한교원은 상벌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원은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박대한 선수와 팬들에게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사과문에 "깊이 반성하고 저의 잘못된 행동을 언제나 기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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