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법원이 KDB대우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환금 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8일 대법원 및 금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이치뱅크와 BNP파리바·로얄뱅크오브캐나다·메릴린치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에서 ELS 운용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이 헤지 운용 원칙에 따라 ELS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한 점은 인정했다. 1·2심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거기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사나 운용사가 의도를 갖지 않고 원칙에 따라 운용했다고 해도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대표적인 ELS 운용방식인 델타헤지 원칙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인정 받았던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당사가 델타헤지 원칙에 따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미래에셋증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ELS 상품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한국투자증권도 2012년 ELS 운용과 관련해 피소됐으나 해당 상품의 설계 및 운용을 도이치뱅크가 담당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소는 취하된 상태다.
대우증권은 이번 패소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건의 소송가액은 35억원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대법원이 ELS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판결과 함께 금투업계 집단소송 확산 움직임도 점쳐진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