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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모바일은행 위비뱅크 써보니…타행고객도 5분만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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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고객 100만원 빌리니 연 6.15% 이자
연 20~30%대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다 싸
이체계좌 몰라도 폰 번호로도 송금 가능


우리銀, 모바일은행 위비뱅크 써보니…타행고객도 5분만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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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고객님, 대출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야심차게 내놓은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는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간편 송금 서비스, 대출 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편리하게 지원해준다. 스마트폰 만 있으면 위비뱅크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비뱅크 앱을 내려받아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위비모바일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이다. 타은행 고객도 대출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일 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사전확인과 개인정보입력, 개인신용정보동의 과정을 거친 후 100만원을 신청했더니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대출신청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 직업 등의 다른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인상적이었다. 대출방식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6개월 거치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 있는데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대출금리는 현재 연 5.95~9.75%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기자가 신청한 대출 신청금액 100만원에 적용된 금리는 연 6.15%였다. 타행 고객에게 0.2%포인트가 더 붙었다. 타행고객에게 0.2%포인트가 가산됐지만 연 20~30%대에 이르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사라진 '중금리 소액대출' 상품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 고객이라면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을 맺으면 바로 대출이 끝난다. 하지만 타 은행 고객일 경우 본인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우리은행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실명이 맞는지 확인 후 대출이 된다. 실제 신분증 등록 후 대출 확인 전화까지 받기는 5분 정도 소요됐다.


위비뱅크의 또 다른 서비스인 간편 송금 시스템인 위비모바일통장과 위비모바일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의 계좌와 함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했다. 아직 비대면실명거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탓이다. 오는 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비모바일통장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페이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핀(PIN )번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PIN 번호는 모바일 앱에서 등록하면 된다. 1일 송금 한도는 50만원 이하로 상대방 계좌는 물론 모바일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송금 메시지를 받고 위비뱅크 앱을 다운 받으면 수취가 가능하다. 만약 수취인인 3일내 찾지 않으면 본인 계좌로 다시 환불된다. 3일 이내라도 수취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게 특이했다.


모바일 페이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지인에게 40만원을 송금하니 바로 '이은정님이 [400,000원]을 보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위비뱅크앱 설치 후 보관함에서 아래의 보관함 번호입력 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보관함번호 : ******'라는 메시지가 대화창에 떴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시 입력해야 했던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를 넣지 않아도 돼 편리했다. 이체 수수료도 없었다.


단, 수취인은 위비뱅크 앱을 설치한 후 보관함에서 보관함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본인 계좌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호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차장은 "타행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페이를 통해 계좌를 이체할 땐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나 카카오톡나 페이스북 메신저의 친구로만 등록돼 있으면 송금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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