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다음달부터 인천지역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호출료(콜비)를 이용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2년 7월부터 ㈜스마트인천콜과 ㈜세븐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콜비를 이달까지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콜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35콜 이상 콜택시에 대해서는 2만원, 50콜 이상은 3만원의 콜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자가 점차 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전국의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부분의 시에서도 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용 승객이 부담하고 있다.
한편 시의 콜비 지원이 중단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콜택시 호출료로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승객 감소를 우려해 호출료를 받을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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