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삼성물산은 2조1000억원 규모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24개월간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물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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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기자
입력2015.05.26 18:32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삼성물산은 2조1000억원 규모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24개월간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물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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