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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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5.05.26 15:49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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