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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성희롱·폭언 고발하니 악성 전화 9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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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고강도 대책' 마련 후 다산콜센터에 성희롱·폭언 등 악성전화 한 45명 고소

다산콜센터, 성희롱·폭언 고발하니 악성 전화 9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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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각종 성희롱·폭언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던 다산콜센터가 지난 1년간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악성전화를 90%넘게 감소시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경고 없이 법적조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강도 대책 이전인 지난해 1월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1일 평균 31건이었지만, 대책 시행 이후 지난 4월 한 달간의 악성 전화는 1일 평균 2.3건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시는 2012년 이후 총 52명을 법적조치 했고, 이 중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지난해 2월 이후에는 총 45명을 고소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고발된 45명은 각각 성희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32명), 폭언·욕설·업무방해·거짓신고 '삼진아웃제'(13명)가 적용됐다.

지난 3년간 고발된 52명 중 남성은 49명, 여성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18명은 벌금형, 성폭력치료, 소년보호처분 등 유죄를 선고받았고 3명은 불기소, 2명은 무죄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0명은 현재 수사 및 사법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고강도 대책 이후 악성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전화로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조지츨 이어가 악성전화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6일 성희롱·폭언 악성전화를 한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경찰에 추가로 고소키로 했다. 이처럼 상담 중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보연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고강도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상담사들은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조치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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