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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엄마가 보고있다' 하차에 이어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엎친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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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엄마가 보고있다' 하차에 이어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엎친데 덮친 격' 김부선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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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부선(53·본명 김근희)이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2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모씨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부선은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부선이 당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생각을 바꿔 지난 19일 항소했고, 이런 행보가 민사 소송의 불씨가 됐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성 상납 제의를 폭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 이후 김부선은 페이스북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 모 씨와 소송했던 A 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며 "방송에서 섬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A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부선의 언급 대상이었던 김모씨는 "내가 김부선에게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면서 "2009년 3월 분당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은 내가 장자연에게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는 김부선과 연락한 사실조차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선은 현재 JTBC '엄마가 보고있다' 하차와 관련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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