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현 전 회장은 재판장을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날 417호 대법정에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150석 규모의 좌석을 모두 채웠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또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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