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CP 사기' 현재현 2심서 징역 7년·대폭 감형(2보)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속보[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현 전 회장은 재판장을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날 417호 대법정에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150석 규모의 좌석을 모두 채웠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또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