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해당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찾아보는 등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대한항공 객실 상무, 김모(55)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머리를 묶고 재판장에 들어온 조 전 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죄가 무거운 항로 변경죄가 무죄로 결정되면서 실형에서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한편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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