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일산업은 윤정혜 외 2인이 앞서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원에 항고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윤정혜 외 2인은 "수원지방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지난 3월30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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