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구속기소 방침을 21일 결정하면서 이들의 새누리당 당원권도 조만간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 제44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며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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