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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節稅)미인 IRP, 中企근로자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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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절반은 가입 사각지대
"모든 기업 근로자 가입 가능토록 제도 확장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표적 절세(節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들고 싶어도 가입이 쉽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장이 아니면 IRP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10군데 중 2곳이 안될 정도로 적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개인형IRP 적립금액은 8조137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14억원(8.0%) 증가해 분기단위로는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IRP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초(超)저금리 현상으로 절세상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낸 연말정산 후폭풍도 IRP 인기몰이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경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IRP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가입이 어렵고,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퇴직IRP 계좌로 유지할 경우에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1100만명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56만명(50.6%)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175만 곳 중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곳은 전체의 1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9%에 불과하다.

절세(節稅)미인 IRP, 中企근로자 차별 논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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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만 IBK퇴직설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IRP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사정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도 낮고 노후준비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은 "고액 연봉자가 많은 대기업 등에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혜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외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궁극적으로 근로자 외에 대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더라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60일 이내에 퇴직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유지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IRP를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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