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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안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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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과 필요한 서류 절차 등 안내문 발송... 사망신고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도록 시스템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경황없어 하는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2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한 사전안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안내제 시행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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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부동산 등 소유자가 사망시 피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1일마다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초구의 경우 2014년도 한해 납세자(상속인)들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64건, 3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서초구 세무1과는 재산소유자 중 사망자 및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과 이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납세 정보 사전안내문을 발송헀다.

또 상속인들의 사망신고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교부해주도록 시스템을 개선, 상속인들이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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