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과 필요한 서류 절차 등 안내문 발송... 사망신고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교부하도록 시스템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경황없어 하는 상속인들이 지방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2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한 사전안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AD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 소유자가 사망시 피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1일마다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초구의 경우 2014년도 한해 납세자(상속인)들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64건, 3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서초구 세무1과는 재산소유자 중 사망자 및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과 이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납세 정보 사전안내문을 발송헀다.
또 상속인들의 사망신고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교부해주도록 시스템을 개선, 상속인들이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