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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광고모델 했던 식품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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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광고모델 했던 식품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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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창렬(42)이 '창렬스럽다'는 표현과 관련해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즉석식품은 소비자들로부터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내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A사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 없는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중 계약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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