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전직 임원 2명 구속…포스코건설 비리 구속자 10명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을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냈다.
정 전 부회장은 20일 0시께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윗선에 비자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100억원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9∼2010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와 조씨를 포함해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8명이 구속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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