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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 내달 15일로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내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15일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이 일제히 확대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1998년 12월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가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왔다. 이어 난 3월 금융위와 업계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내달 15일로 잠정 결정한 이후 지난달 29일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날 세칙을 개정해 내달 15일로 시행일을 확정했다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행시기 확정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곧 증권사에도 발송해 제도 변경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와 각 증권사는 모의시장 등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정값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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